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 26일부터 전면 시행 오는 26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금리 인하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신청뿐만 아니라 약정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관련기사금감원, 서울·판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저축은행 지점도 연이은 폐쇄…디지털 취약층 보호 필요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 시 약정 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인하 #금감원 #비대면 #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은영 eun0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