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한다.
통상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과 다른 양상이다.
그럼에도 특검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을 택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발을 들이기 보다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 앞에 서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430억 뇌물·횡령·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