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검 안팎에서는 삼성에게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국정 농단'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가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며 안 전 수석을 통해 직접 매각 과정을 챙겼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10일 "이 부회장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 주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 실장과 장 차장의 신병처리 문제는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공범으로 분류되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의 신분은 아직 변동이 없지만, 피의자 입건은 시간문제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삼성을 '뇌물공여자'로 볼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임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특검팀은 언론에 보도된 태블릿 PC와는 다른 최씨의 태블릿 PC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태블릿 PC에서는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도 발견됐다.
이 태블릿 PC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최씨의 불출석 사유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정호성과 안종범, 최순실씨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서 "포레카라는 업체가 매각되는데 대기업 계열사로 가면 문제 될 수 있으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해 대기업에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게 살펴보라. 포레카 사장한테도 매각 과정 좀 살펴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