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우선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따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특검이 혐의를 무리하게 끼워맞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다.
또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에 압수수색을 실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이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상태라 도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구속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날 초긴장 상태로 아침을 맞았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던 '수요 사장단' 회의도 전격 취소했다.
삼성 사장단 회의는 특정 주제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가 일정 외에 당초 계획됐던 사장단 회의를 취소한 것은 2009년 1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이틀 후 사장단 인사가 예정돼 있던 터라 불가피하게 취소했었다.
특히 삼성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래전략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던 지난달 23일에도 수요 사장단 회의를 열었었다.
재계 관계자는 "수장이 구속 위기에 있는 만큼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목을 끄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