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숨은 가계 빚 자영업 대출에 '메스'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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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 가게부채 관리방안 발표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정부가 자영업 대출에 대한 정밀 관리에 돌입한다.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 돈을 빌리고 나눠서 갚는다'는 여신심사 방식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대신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해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가계부채로 설정했다. 가계부채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1300조를 돌파했다. 정부는 연달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차츰 둔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계소득에 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대출을 시행하되,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는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후 맞춤형 지원

올해 금융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 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서민층의 생계와 밀접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자영업 대출은 정확한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 법인대출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출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통계도 제각각이다.
 
이에 금감원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자영업에 대한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으로 자영업자를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 시 연체이력, 연 매출액 등으로 여신심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밀업종과 지역 선정 기준 등도 참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 많은 지역에 치킨을 창업하려고 하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당경쟁 지역과 업종에 대한 창업 문턱을 높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금융권 자료를 결합해 창업 및 폐업률, 유동인구, 과밀정도, 지역 평균 매출 등도 제공한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창업하기 전에 '이 지역에 개업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추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주택연금 가입 문턱 대폭 낮아진다

주택연금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 연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1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노후의 주요 소득원이자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손질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배우자에게 주담대가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1분기부터는 배우자의 주담대를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 등기해야 한다. 자녀 동의도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최대 1년 간 경매 유예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연체부담도 줄인다. 실직·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만기가 긴 주담대의 경우 소득상황, 소재지, 연락처 등 차주에 대한 정보를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방침이다. 사전 경보를 작동하고 필요 시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차주와 논의 해야 한다. 도 국장은 "집을 팔고 싶은데 연체가 발생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내놓기 어렵다"면서 "서민층의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거나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책임한정형 대출, 디딤돌 대출까지 확대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사업도 시범 운영된다. 이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담보물에 상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책임한정 디딤돌대출의 가입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며, 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연 2.25~3.15%의 금리를 제공한다.

도규상 국장은 "책임한정형 대출이 워낙 생소한 데다 금융회사는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정책모기지 중에서 서민층에 집중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도입했고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수도권 60%) 규제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신 DTI를 도입한다. 

서민층에 대한 정책모기지도 44조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별 요건을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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