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3542건,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올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해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다. 오는 31일까지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관련기사이충우 여주시장 "고품질 여주쌀 생산 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여주시,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슬로건 공모 한편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 #여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