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2만7천대 리콜 부분 승인

2017-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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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배출가스 개선”

13개 차종 9만9천대는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 검증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폭스바겐 리콜차량의 성능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명령을 내린 폭스바겐에게 부분적으로 리콜 승인을 했다.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규모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Euro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지난해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같은 해 12월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을 받았다.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Euro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지난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이행기간인 18개월간 리콜이행율이 80% 수준인데, 폭스바겐측에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리콜이행율 85% 달성은 차량 소유자들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하는 부분을 포함한 수치다.

또 폭스바겐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가 분기별로 리콜이행실적 분석과 리콜 보완방안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리콜기준이 더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 과장은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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