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2017-01-11 16: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2일부터 지원한다.

도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억 원을 확대했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 원을 별도 할애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시행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외 지원조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금리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으로 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