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일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이 70~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C 학점 경고제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초~소득 2분위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기초~소득2분위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조8917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외국민 대상으로 20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48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부터는 대학이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20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했다.
이는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낮춰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는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