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알지 못해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 기준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로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