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원

2017-01-08 15:50
  • 글자크기 설정

올해 사업비 349억3500만원 확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지원 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체활동과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간제 쿠폰을 지원해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만 6세 이상~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후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바우처)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 활동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은, 그동안 인정점수가 낮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발달장애(지적·자폐성 1급)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해 학교나 보호작업장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20세 이상 성인기 장애인에게 월3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90시간, 와상·사지마비·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월70시간, 긴급지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 3개월간 월70시간, 임신·육아(만3세 이하) 중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월30시간을 각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2만 원 등 소득수준별로 나눠지고, 도비의 경우는 무료다.

이재일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