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기능 고도화를 통해 시설물 중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FMS 시스템 등재 누락과 중대결함 방치 등 각종 문제가 확인됐다는 본지 보도(2016년 12월 12일자 기사 바로가기) 이후 내놓은 개선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FMS란 국가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시설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국 총 7만1109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수립해 FMS에 제출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시스템 등재 누락에 따른 안전점검 부실 △중대결함 보고에도 장기간 방치 △설계도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등 국토부의 FMS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 중대 결함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이행여부를 추적하고 건설 CALS와 세움터, 시설물 성능평가 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 FMS를 연계해 시설물 누락 방지 및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내실화 등 유지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