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 시설은 크게 3가지로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도 공무원 5명과 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33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윤태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는 지난 2012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