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가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 결정·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 된다
비영업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를 위한 잔가액을 일부 인상했으며,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전년대비 보합세로 결정 했다.
한편 시가표준액은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 상황이 반영돼 분야별로 결정되며, 신축건물 기준액 또한 전국 자치단체 및 국세청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