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고통 유발 행위를 스토킹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절을 했는데도 SNS에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등에 집요하게 글을 남기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여대생이 20대 남성팬에게 피습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위험을 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와 체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