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녀상을 즉각 철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소녀상 설치는 지난해 12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일 관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동시에 영사관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스기야마 사무차관이 언급한 '영사관의 존엄 침해' 부문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엔나협약 제22조에서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소녀상 설치가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정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했다. 부산시 동구청은 일단 소녀상을 철거했으나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설치를 수락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