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교장에게만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왔지만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장에게도 교과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으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규정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에 대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해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에 제기됐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해소돼 대안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