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도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일 이들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 인증 취소와 함께 71억 가량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뒤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다. 2차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3개사의 경우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상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 7개 차종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닛산 2개 차종과 BMW코리아 1개 차종에는 지난해 12월30일 인증취소 처분했다.
인증취소 처분으로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됐다. 또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는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을 2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