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승객 탑승거부 사상 첫 조치

2016-1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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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승객 중소기업 아들 A씨(34)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A씨를 언급하며, 탑승 거부를 포함하는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영구 탑승 거부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차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성 승무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A씨 사례처럼 구두 경고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여성 승무원만으로 진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아울러 기존의 포승줄이 제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선된 올가미 형태의 포승줄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난동 승객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비하고, 승무원 보안 교육도 실습 위주로 바꾼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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