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공정거래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한둥(張漢東)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은 한 미국 기업이 판매상들에게 고정가격을 지시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2014년부터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의료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1800만 위안(198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 무역조치를 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장 국장은 그러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번 조사와 벌금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2011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한 이래 부과한 7번째 벌금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벌금 부과조치가 시기적으로 석연치 않다거나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추정은 어느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벌금 부과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냐는 질문에 "내가 자세하게 제공할 내용은 없으며, 관심이 있으면 주관 부문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이 중국 측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이 중국에서 투자와 경영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