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지난해 위행점검에서는 무신고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11개 업소가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