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