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교부 신청 ▲지역별 교부일정.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 발표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신청하면 택배로 받을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30일부터 12월2일까지다. 내달 7일부터 택배로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서 받아볼 수 있다. 택배비 2300원은 수신자 부담이며 택배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련기사서울시, 동물매개활동 사업 확대…29일 유기견 입양 행사 신영증권, '연탄나눔' 봉사로 따뜻한 마음 전해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시청으로 직접와서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공인중개사 #서울시 #자격시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