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초고층 주거단지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우선 이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를 적용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은 정관계 로비 명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회장은 현재 로비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다.
또한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범죄 혐의를 확보하는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에 알선수재 혐의를 두는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종종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골프도 자주 쳤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현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