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당정 TF 절충안, 대체로 합리적"

2016-1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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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시민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전력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마련한 개편안 3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안 모두 현행 6단계-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수로 조정하게 된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한다.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한 2안은 80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보다 커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3안의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h)와 4단계(301∼400㎾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당정 TF 공동위원장을 거쳐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좌장으로 나선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당정 TF는 그간 국민 시각에 따라 전기요금을 깎았느냐, 공정하게 배분했느냐, 한전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느냐 등의 기준에 따라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절충안인 3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정 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세 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TF의 민간 위원들은 3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계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1안과 2안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지만 3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누진제 개편안이 추진되면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종배 교수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주헌 원장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에너지 가격은 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미래 저탄소 환경에 대비하는 비용이 에너지 가격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은 국민과 합의해서 안정적으로 요금제를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전기요금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여름 내내 여론을 달궜던 주제였던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러 시민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해법도 제시했다.

한 시민은 "한국전력은 친환경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며 미래세대의 에너지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며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막대한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한전이 큰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은 "현재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의 부담은 연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 벌인 자구노력과 앞으로 5년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연간 최대 1조5000억원까지는 감내할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은 "평소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개편안을 만들어달라",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원가연동제가 필요하다", "1단계 요금이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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