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해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며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