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탄핵소추案 ‘제3자 뇌물죄’ 적시한다

2016-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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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로 명확히 인정되기 쉬운 것 위주로 적시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된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읽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초로 예정된 야당 공동의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당 산하 ‘박 대통령 탄핵추진단회의’ 간사인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뇌물죄로 명확히 인정되기 쉬운 것을 위주로 적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3자 뇌물죄 적용은 롯데나 SK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은 정부 행정조직과 별도로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최순실 씨, 청와대 비서실의 속칭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비선 실세들로 하여금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경제·금융·문화·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는 부분이 명시된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최 씨 및 안종범·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이 꼽힌다. 

한편 지난 23일 자체 탄핵추진단을 띄운 국민의당은 내주 초 탄핵 소추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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