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국이 자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인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 물질을 말한다. 일반 실리콘보다 내화성 등이 뛰어나며 예전에는 CPU기판 재료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주로 쓰인다.
24일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2014년 1월부터 2.4~48.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덤핑 세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중국 업체의 신청에 따라 다시 시작됐다. 반덤핑 행위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이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기존 관세율은 수출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새롭게 조정된다. 그간 시장 점유율을 늘린 기업에 관세를 더 부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2011~2012년 조사 이후 최근 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OCI는 2011년 조사 때 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고, 당시 본격적인 생산을 하지 않았던 한화케미칼의 반덤핑 관세율은 12.3%였다.
2014년부터 중국 내 수입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은 올해 9월까지 중국에 7억4600만 달러어치(약 8800억원)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으며 점유율 2위 독일(4억3100만 달러)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에 재조사를 신청한 중국 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33.68%의 덤핑 마진을 새롭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재조사는 1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이번 조사는 한국 기업만 대상인 만큼 우리 업계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특히 한화케미칼, OCI 등 지난 몇 년간 태양광 사업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국내 기업의 경우 이번 상무부의 조치가 어떤 영향일 미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 물질을 말한다. 일반 실리콘보다 내화성 등이 뛰어나며 예전에는 CPU기판 재료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주로 쓰인다.
24일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2014년 1월부터 2.4~48.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기존 관세율은 수출업체의 실적 등에 따라 새롭게 조정된다. 그간 시장 점유율을 늘린 기업에 관세를 더 부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2011~2012년 조사 이후 최근 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OCI는 2011년 조사 때 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고, 당시 본격적인 생산을 하지 않았던 한화케미칼의 반덤핑 관세율은 12.3%였다.
2014년부터 중국 내 수입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은 올해 9월까지 중국에 7억4600만 달러어치(약 8800억원)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으며 점유율 2위 독일(4억3100만 달러)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에 재조사를 신청한 중국 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33.68%의 덤핑 마진을 새롭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재조사는 1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이번 조사는 한국 기업만 대상인 만큼 우리 업계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특히 한화케미칼, OCI 등 지난 몇 년간 태양광 사업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국내 기업의 경우 이번 상무부의 조치가 어떤 영향일 미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