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높은 금리를 노리고 부정 가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대신 신규 가입자의 가입 한도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가 감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그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 문제점이 지속됐다.
때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신규 가입자수는 2009년 10만4025명에서 2011년 10만1540명, 2013년 8만4071명, 2015년 6만5853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반해 부정 가입수는 증가 추세다. 2009년 534명에서 2015년 1032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기로 했다. 대산 계좌당 가입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법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 한도는 매달 일반 12만원, 저소득 10만원이다. 앞으로는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일반의 경우 만기 3년 1.5%, 만기 5년 2.5%에서 각각 0.9% 1.5%로 낮아진다. 저소득의 금리는 만기 3년 6.0%, 만기 5년 9.6%에서 각각 3.0% 4.8%로 조정된다.
또 지난 2014년 마련한 부정가입자 방지 대책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이어가기로 했다. 분기별로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하고,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도 수시로 진행한다. 매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 다음달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내년도 금융위 연구용역 발주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