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23일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에 이은 ICH 가입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장단은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은 의약품 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는 물론 국내 의약품의 신뢰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 제약업계도 국제 수준의 규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현재 경영지원실 산하 교육팀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체에서 의약품과 제약회사의 신뢰도를 차용하기 위해 ‘○○제약’이나 ‘○○약품’ 등의 명칭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장단은 “의약품을 만들지도 않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제약’이나 ‘약품’과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많은 문제를 양산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