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처리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승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하여 총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임순애 의장은 “이번 2차 정례회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어“2017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