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조합장의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만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용역업체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대해 제공자나 수수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별 분담금 및 분양가격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또는 정비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지자체 인가 전에 한국감정원이나 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