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2014년 아이폰6 대란에 단말기 구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첫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 및 이통 3사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데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11월에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이들 회사 임원 등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 3사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