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이날 중 재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25분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