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회의를 주재해 직접 특검법 등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검찰의 피의자 입건으로 파문이 확산하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정수석실이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법률 문제를 보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며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대신 어떤 일정을 소화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외부 일정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평상시대로 업무를 챙긴다고 전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