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황 총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에 체류 중이다. 이에 따라 내각 서열상 차순위 국무위원인 유 부총리가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모두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주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한의 내부 일정만을 소화하면서 특검과 탄핵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방침엔 변함이 없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국민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즉 박 대통령은 자신이 국무회의를 주재 할 경우 특검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안 이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37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