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