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구속된 김종 '무소불위 스포츠 대통령'…박태환 변호사 "말이 곧 법"

2016-11-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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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의 변호사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박태환의 변호를 맡은 임성우 변호사는 "당시 언론 매체에서 붙여 준 김종 전 차관의 별명이 '무소불위 스포츠 대통령'이었다. 말이 곧 법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유가 뭐든 내가 안 보내면 넌 못 간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통용됐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었다. 아무리 법이 판결을 해도 다른 누군가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여론이 '박태환 출전'을 밀어주지 않았다면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당시 박태환 변호를 맡는다는 말에 주의에서 '그 뒤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며 박태환을 리우올림픽에 보내는 것은 국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도쿄시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박태환은 김종 전 차관에 대해 "당시 수만가지 생각을 했다. 무게 책임 무거움을 많이 느꼈다. 높으신 분이라 무서웠지만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밝혔다. 

박태환이 김종 전 차관에서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19일 SBS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지난 5월 25일 박태환 소속사 및 대한체육회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박태환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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