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세 징수율 향상 대책 보고회 개최

2016-1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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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1일 조 시장 주재하에 국소장, 부서장, 읍‧면‧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율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책임 징수와 6급 팀장 과태료 책임징수제에 대한 징수 실적 보고, 문제점 및 향후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됐다.
그 동안 시는 책임징수제 추진을 비롯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전 직원「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추진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관허사업 및 지방보조금 제한 △신용불량 등록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13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 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인 127억 원 보다 109%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향후 시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 체납 활동과 체납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체납세 감소에 매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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