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결론을 내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박글을 올렸다.
20일 김진태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의원 입장)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검찰의 이같은 행동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며 "의욕만 앞섰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며 검찰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20일 검찰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며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자,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