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의혹'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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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틀어쥔 K스포츠재단 및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설립을 돕고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 등 대기업으로 부터 거액을 추가로 요구해 세우려던 지역 거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직원을 동행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그는 올해 초 더블루케이가 수천억원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선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한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그는 최씨에게 체육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인사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체부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문체부가 6억7천만원, 삼성전자가 5억원을 지원하는데 김 전 차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의심한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차관은 19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귀가했다. 그는 여러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직위를 이용해 최씨 사업에 이권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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