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의 방문이 없었다는 청와대 측의 말과 달리 그날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YTN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간 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당시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출장갈 때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
이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 간호장교를 소환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