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임대료 등이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 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4억5,900만원, 계속도로점용료 등 도로 및 국유재산 관련 체납액 1억6,800만원 순이다.
이로 인해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백만원 이상 체납액 14억여원을 포함, 장애인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53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시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한 징수금액은 총 10억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1%에 해당하는 7억5,000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가정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과 차량, 급여 등 각종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채권순위를 분석 확인, 부동산 추가 압류·공매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액 납부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산금, 연체이자 등이 없는 과목은 납기 후에도 언제든지 동일 가상계좌 및 전자번호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