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방부가 11일 일본과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를 요청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GSOMIA 체결을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최종 서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관련기사국방부 속도전에 미국 개입?…논란 가열되는 한일 군사협정한일 군사협정,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필요는 한데…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