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정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쓰겠다고는 하나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다. 특히나 대책의 초점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맞춰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얼마나 입을지 미지수다.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해 과당경쟁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억제하거나, 성장하는 소상공인에 정책 자금을 우대하고, 퇴로단계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단 폐업을 막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폐업 지경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 현재 시행 한 달여가 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기간으로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와 폐업 등을 절반 이상이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10곳 중 3곳에 달한다.
중기청을 비롯한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 중이라고는 하나 정작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줄폐업 사태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김영란법을 통해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내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