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함양 정하균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8일 기자신분을 이용, 민원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모 신문사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5일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건설업체, 채석장 및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157회에 걸쳐 41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관련기사거제署,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내사 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 #기자 #사이비기자 #함양경찰서 #상습공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