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거제 정하균 기자 = 거제경찰서는 5일 거제시 옥포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여)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 2명이 떠든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4살 남자아이 두 명이 떠든다는 이유로 접착용 테이프로 붙여 입을 막고, 무릎과 허벅지, 손목 등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 #거제경찰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학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