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2016-1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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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9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일제영치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운영,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다가구주택, 상가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대포차량의 단속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의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체납에 경각심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될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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