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9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일제영치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운영,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다가구주택, 상가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대포차량의 단속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의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체납에 경각심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될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