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함께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한편 공개된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 2월 재단이 이중근 부영 회장을 만나 70억∼80억 지원을 의논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기금을 쾌척하겠다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 협조를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강요미수 혐의의 경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 이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