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대역 논란 확산되는 상황서 구속..최장 20일간 신병확보해 주요 의혹 수사

2016-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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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역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해 대역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순실 씨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으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최순실 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한다.

해당 의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삼성ㆍ승마협회의 정유라 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다.

한편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일부 누리꾼들이 “검찰 출두 당시의 최순실 씨와 구치소로 이송하는 최순실 씨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최순실 대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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